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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산림법상 보전산지로 관리되는 것(국계법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이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경우, 변경절차 없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절차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럴경우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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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해제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이 산림청에서 준보전산지로 고시함에따라 보전산지가 지정해제되었다고 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규정상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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