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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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월 **일부터 교육에 참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월 **일에 전형시험이 있었습니다.
전형 시험 대비해서 해당 교육센터에서 선수과목을 *월 *일부터 듣고 있었지만,
그 전형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강을 참여하고 싶은데 내년으로 예상됩니다.
전형 시험 및 기초 다지기 위해 계속 교육센터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제가 내년 *월까지 대상자인것 같은데, 연기는 불가능한가요?
연기가 불가능하면, 재발급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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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개시후 7일 이내 훈련생을 확정하게됩니다.

(훈련과정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후 14일 이내 확정)

-> 만일 확정일 이전에 훈련생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등록하였어도 훈련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훈련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 다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훈련상담을 거치신 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해당 훈련기관에 등록하셔셔 수강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해당 훈련과정의 정확한 개시일 등이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전산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상담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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