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병이 있어서 통원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퇴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문구를 보았었습니다.

제3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 중에서 그 사유가 출산, 상병(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등의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의 경우 (훈련수강횟수에 미적용되게) 에 해당하려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의 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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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생 제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제적) 

   ①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②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③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 출산, 상병(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한 경우)의 경우라도 출석률 80% 미만시에는 제적됨
           단, 훈련수강횟수에는 미포함
   ④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에는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제적기준을 위반한 훈련생


○ ***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과 같이 제적된 사유가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라면 

- 진단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1차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 문의하신 입원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훈련생이 결석한 기간과, 질병치료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나, 이는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증빙서류는 현재 수강하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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