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생 제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제적)
①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②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훈련생
③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훈련생
※ 출산, 상병(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한 경우)의 경우라도 출석률 80% 미만시에는 제적됨
단, 훈련수강횟수에는 미포함
④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에는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제적기준을 위반한 훈련생
○ ***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과 같이 제적된 사유가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유라면
- 진단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1차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 문의하신 입원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훈련생이 결석한 기간과, 질병치료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나, 이는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증빙서류는 현재 수강하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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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