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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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후유장애와 관련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정함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2-670-32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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