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한연장의 경우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납부기한 연장이 있고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징수유예가 있습니다.
기한연장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유를 알아보면,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및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도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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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