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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3~5층은 숙박시설로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영업 중인 건축물이 2002.07.01.부터 제1종지구단위계획(일반상업지역)에 의하여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을 경우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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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서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법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위해시설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해당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안건번호 2010-0460 참조). 또한, 같은법 제54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허가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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