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인방문시에는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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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