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인구수를 제외)의 30%내에서 조정
-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10%(연접생활권 중 계호기인구가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내에서 조정

이경우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인구배분계획을 총인구에 대한것만 유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중생활권에 대한 인구의 총량도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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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생활권별 인구의 변동은 없이 단계별 인구의 3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 내에서 조정이란 의미는 총 인구는 유지하면서 바로 붙은 생활권의 동일한 단계의 인구중에서 작은 생활권의 10%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는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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