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내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해제된 경우 행위제한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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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해제되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의 변경결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의 건축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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