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의 해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등이 산지의 보전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보전산지의 해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용도지역의 변경은 당해 시장, 군수 등이 보전산지의 해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현재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참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