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계획법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00㎡미만)입지가 가능한지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대상인 공장으로서 그 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00㎡미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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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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