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근로소득 입증서류 중 1가지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입증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의정부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거나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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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