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를 받았으나
장애인 공제를 누락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제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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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리면,

 

연말정산시 누락한 장애인 공제에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으실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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