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뭐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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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받는 절차 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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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산정표에 따라 총급여액 구간별로 국세 환급의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신청요건>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며 매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 방문판매원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2,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3.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준으로 부부의 연간합산 총소득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일 것. 
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이상;2,500만원 

4. 세대원 전원이 2012.6.1.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할 것

5. 세대원 전원이 2012.6.1.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1억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1일~5월31일 기간에 서면, ARS,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요건 충족시 9월말까지 계좌 또는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여 현금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126)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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