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실벌점은 원칙적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 중에 적발한 부실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등 처분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차영충
(전화 051-660-1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