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1항"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등의 조치를 위하여 를 취하여야 합니다.
ㅇ 특정관리대상시설 등록기준(토목분야)
- 교량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 터널 ◦ 연장 1,000m미만이고 특별시.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일반철도 터널
- 육교 ◦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보도육교에 한함
- 지하차도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ㅇ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나뉘는데, 등급에 따라 경미한 순서대로 A->E 까지 있습니다.
점검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점관리시설(A,B,C) : 반기 1회 이상
- 재난위험시설(D,E) : 월1회 이상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43-540-2364 윤일상)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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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