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운영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장주소지 이전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정정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 및 공인인증한 후 세무서류신고,신청란을 이용하시면 정정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등 사진파일첨부) 더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