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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내의 건축제한(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범위
건축물
바닥면적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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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다목에 따라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판매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미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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