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에 대하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을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ㅇ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므로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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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