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저희 국세행정에 대해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자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 민원실에서 법인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민원실비치)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홈택스 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건첨부서류 : 상호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
3. 아울러 하시는 사업이 늘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의정부세무서 법인세과나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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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등록정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