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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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간이)입니다.
제가 일을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지출증빙용)했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분은 개인사업(학원)자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126조3)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 ..... 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결제 구분란에 보면 지출 증빙용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 하단에는 왜 위의 조세 특례제한.... 라고 쓰여 있는지요

개인 사업자가 소득 공제 를 받고자 현금영수증을 요구한것이 아니고. 지출 증빙용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참고로 전화 문의 할 부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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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행 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지출증빙용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의 경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승인번호로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 구분되는 것으로, 영수증상에 표기되는 문구 등의 양식은 신용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사이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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