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행 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지출증빙용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의 경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승인번호로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 구분되는 것으로, 영수증상에 표기되는 문구 등의 양식은 신용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사이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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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