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회간접투자시설을 시공한 후 국가 등에 임대하는 BTL사업의 업무행태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을 임대하는 국가기관 등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SPC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하도급통보 등은 발주자인 SPC에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의 이용자인 국가기관 등은 BTL사업 이행약정 내용에 따라 SPC를 감독,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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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