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과태료 부과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자체 건설업담당자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를 통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및 부과사유”를 전달받아 검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질의응답란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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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