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접도구역 지정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그 관리는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경우 우리 사무소 보수과(전화055-340-6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