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19조에 의하연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상급도로의 노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전화 055-340-663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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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