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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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활용 측면에서 공사계약대행기관인 조달청보다는 실수요기관을 발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인 발주자는 실수요기관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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