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등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 건축물공사가 여러 공종으로 구성되어 각 공종별 공사의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분리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 에게 각각 도급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리발주하여야 할 필요성, 공사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것임
3)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시공으로 인한 전체공사의 계획·관리·조정능력의 부족을 보완 또는 전체공사의 안정성을 담보할 건설기술자의 배치 등 별도의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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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