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현장 이탈 기술자 행정처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처분의뢰가 있어,
2. 처분관청이 해당 건설기술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해당 건설기술자가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문의드립니다.
건설공사
건설업
기술자
행정처분
기본법
건설기술자
행정청
건설산업기본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건설업체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3항의 현장기술자 중복배치에 대한 문의
건설공사현장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질의
하도급 현장대리인
협력업체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에 대한 질의
7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대리인 자격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