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 기술자 행정처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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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처분의뢰가 있어,
2. 처분관청이 해당 건설기술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해당 건설기술자가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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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건설업체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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