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의 착수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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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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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 경우가 수급인이 하도급 당시 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 무등록자라는 사실과 상기규정내용을 계약당시에 A가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9조제2항의 위반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제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하도급계약체결과정 및 그후의 일련의 행위 등을 감안하여 동 업체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사실 판단할 사항일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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