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당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재배치 여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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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거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또한, 동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토록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건설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즉시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시정명령 대상이나 이미 공사가 완공된 경우라면 동법 제9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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