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월달까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른곳으로 이직도 힘들고 그냥 현재 하고 있는 IT쪽으로 공부를 더해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취득하여 좀더 좋은 회사로 취직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실업자 무료교육이 많던데 제가 원하는 직종쪽으로는 조금 적더라구요
그나마 찾아낸 ****라는 곳에서 직업능력 계좌제 신청을 하면 80%는 200만원 한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길래
저의 신청자격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1. 신청자격이 되는지
2. 신청 서류및 신청은 언제쯤 해야 하는건지 (재직중일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들)
3. 유지되는 기간이나 주의할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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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실업자 직업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훈련상담후 적합자에 한하여 훈련 지원)


1) 훈련받고자 하는 과정이 위의 실업자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인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훈련상담을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는 1회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를 지원

   (해당훈련과정 훈련비의 50%~70%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또는 희망리본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동영상 이수

-> HRD내 희망훈련과정탐색활동->재취업활동 2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하여 계좌발급(내일배움카드)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제출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계좌발급(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내일배움카드 수령->훈련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 수강신청 및 본인부담금 카드결제

-> 훈련수강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붙임의 109개 직종으로 3개월~1년 이하의 장기 교육)

 - 훈련대상 :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3재학생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대학 재학생은 '14.2월말까지 졸업 예정된 자로, 휴학 등으로 동기간까지 졸업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훈련비 전액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및 구직 신청

-> HRD(www.hrd.go.kr)접속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교육 동영상 이수

-> 고용센터담당자와 훈련상담 

->훈련적합자에 대해 훈련생 선발(훈련기관)-> 훈련수강


○ 실업자훈련과정 확인은 HRD-net(www.hrd.go.kr)-> 훈련->구직자훈련->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또는 국가기간전략훈련(실업자)->해당분야 검색후, 해당과정 운영 훈련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고용노동부 실업자계좌적합훈련과정 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인정을 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을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서류는 위의 훈련상담 절차 상의 내용을 지참하신 후 사업장 이직일 다음날부터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후) 바로 훈련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의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좌 잔액은 소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계좌발급일보부터 3개월 이내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계좌사용이 자동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훈련상담 및 절차 문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훈련상담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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