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상기규정의 취지가 낙찰전의 금액인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한 것은 도급계약이나 하도급 계약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므로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도 하도급(예정)금액이 아니라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되나 구체적인 하수급인의 기술자 현장배치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35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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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