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하도급 통보를 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계약금액은 40억 정도이며 하도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기능사자격의 초급기술자이며
경력은 10년이상인 자입니다.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술인배치기준에 하도급 업체도 적용이 되는지요
원청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기술인 배치를 적용받는 것으로 아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청사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원청사와 하도급사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경력이 우선시 되는
기술자를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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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상기규정의 취지가 낙찰전의 금액인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한 것은 도급계약이나 하도급 계약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므로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도 하도급(예정)금액이 아니라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되나 구체적인 하수급인의 기술자 현장배치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35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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