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주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경우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예,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제출하여야 합니다.
2)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이전 18개월이내 180일이상이 되고, 사업장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3)귀하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를 조사하여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지 판단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시정명령을 사업주에게 하게 됩니다.
4)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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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