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신고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적용시점은 노사가 시행일을 결정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에 신고서 제출일이나 수리일이 시행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경신고는 최초 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한 내용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변경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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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