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요청합니다.

회사에 재직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매월 4대보험료 납입을 했으나, 실제 입사일 이후 몇달후 4대보험이 가입이 되었고, 4대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재직 중 미지급된 급여와 11월 급여를 지금받지 못했으며,
퇴직금과 급여 지급에 대해 대표와 통화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불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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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속 근로기간도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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