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을 하고 2주간 인수인계 차원으로 2주간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를 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와 같은 경우는 2주 인수 인계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일당을 받는다면, 동기간 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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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