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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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후 2주간 인수인계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그 2주간은 일당직으로 급여를 쳐준다고 하구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당직으로 급여를 조금이나마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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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을 하고 2주간 인수인계 차원으로 2주간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를 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와 같은 경우는 2주 인수 인계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일당을 받는다면, 동기간 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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