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에 온수온돌산업기사, 온수온돌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보 등이 해당합니다.
2.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 등록기준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아울러, 종전 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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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