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2) 상기규정의 취지가 건설공사의 현장관리 등을 위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자에게 부과한 의무규정인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인 OO 업체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자는 아닐 것이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동법 제9조, 제25조제1항 및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어야 할 것이며, 배치할 의무 있는 건설업자는 하수급인도 포함 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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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