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별표5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2) 상기규정의 취지가 건설공사의 현장관리 등을 위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자에게 부과한 의무규정인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급인인 OO 업체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자는 아닐 것이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동법 제9조, 제25조제1항 및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이어야 할 것이며, 배치할 의무 있는 건설업자는 하수급인도 포함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