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같은 사업장(아파트 관리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장 관리업체 변경(A사→B사)으로 고용주(A사→B사)도 변경되었습니다.

A사에는 65세 이전에 취업하였지만 B사로 변경된 시점은 65세 이후가

된다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우리부 홈페이지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 귀 민원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사업장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변경(A→B)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만65세 이전에 주택관리업체인 A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만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주택관리업체가 B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B사업장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로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