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귀하의 근로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귀하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고,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015,740원입니다. 여기에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시급 50%할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당시 연령이 만65세 이상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귀하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취득 및 상실 등)를 태만히 하여 누락된 기간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첨부)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경우 누락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귀하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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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