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회사 이름이 들어가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
정식 민원제기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입사하여 지금현재 근무중입니다.
20여명 근무중이고 같은 시기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상으로 근무조건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조건은 4대보험 회사에서 곧 가입하고 실수령액 얼마 이렇게 해서근무해왔고
대부분 직원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실수령액을 받고 근무중이었으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은 전혀지급받지 못했으며 4대보험 역시 차일피일 미뤄
가입이 되지않고 있다면...

궁금한것은
모든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현재급여의 실수령액에서
대표가 입사당시 구두상 약속을 어기고 현재받고있는 실 수령액에서 담달부터 4대보험을
소급하지않고 가입을 하게되면 4대보험 공제와 퇴직금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실 수령액에서 4대보험가입을 원하고 퇴직금을 원한다면 다음달부터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받는조건과 지금받고있는 월수령액을 그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일용직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없는거...두가지중 택일하라고 합니다

전체직원들이 주 1회휴뮤와 주 8시간이상 근무중이며 일부는휴뮤없이 24시간 맞교대로
하루 24시간 일하고 하루쉬고 해왔습니다
야간근무 포함 24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5시간 입니다
4대보험들어주는 조건으로 10개월간 월 120만원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소급도 안해주고 담달부터 신규로 가입하고 퇴직금을 받을려면 지금받고있는 12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120만원을 받을려면 일용직으로 4대보험도없고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120만원이란 월 급여도 금액도 적은금액인데 수당도 포함안되는데...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입사할때 약속과 틀리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10개월간의 4대보험 미납금을 회사에서 내주는게 가능한건지..물론 제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부담할거구요.
세번째로는...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받지 못하겠지만..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만둔다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문의만 하는것이지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신청하는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제가 몸담고있는 회사에 불이익이되고 저한테도 회사가 알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습니다.답변만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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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귀하의 근로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귀하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고,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015,740원입니다. 여기에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시급 50%할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당시 연령이 만65세 이상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귀하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취득 및 상실 등)를 태만히 하여 누락된 기간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첨부)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등을 상대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경우 누락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귀하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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