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생리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회시 참고>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여성고용과-925, 2004.05.07.)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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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