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일반건설업종으로 공사를 수주한 해당 공사 중 일부 자신이 보유한 전문업종을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일 수 있으나 전문건설 업종의 실적을 인정받아 실적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자신에게 매출(하도급), 매입(원도급) 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의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