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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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점용기간이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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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함.

예) 진출입로 등: 10년 이내, 사설안내표지 : 3년 이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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