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시공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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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건축물1층이 피로티구조로 하였을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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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령에 의하면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므로 질의의 내용이 상기 규정과 같다면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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