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로 부터 일반건설업 하도급 승인을 득하고 계약 체결 후
1. 하도급 통지의 의무가 있는지?
2. 하도급 통지의 주체(원수급자 or 일반건설업자)
3. 저가 하도급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 여부(일반건설업)

이상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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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등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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