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안내 및 광고성격의 간판을 새로이 첨가할 경우 이는 새로운 도로점용으로 보아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시설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도로점용시설물에 해당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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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